한국세계문화사학회 회칙
제정 : 1997. 1. 1
제1차 개정 : 2003. 7. 19
제2차 개정 : 2006. 8. 1
제3차 개정 : 2009. 8. 20
제4차 개정 : 2013. 4 12
제5차 개정 : 2016. 8 18
제6차 개정 : 2018. 12 1
제7차 개정 : 2019. 12 1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본 회는 한국세계문화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World History and Cultur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세계역사와 문화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2.
3.
4.
5.
 학술연구발표회 및 독회의 개최, 세미나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간행
 연구자료 및 정보 교환
 국내․외 문화 답사 및 국내외 관련 단체와 학술교류 사업 추진
 기타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연구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2장 회 원

제4조


회원은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에 관심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및 기관(단체)으로서 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2.
3.
 회원은 일반회원 및 학생회원, 구독회원, 학술회원, 기관(단체)회원으로 구성된다. 학술회원은 대학교수 또는 석사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0년분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종신회원이 될 수 있다. 단 기관(단체)회원의 경우 종신회원의 유효기간은 20년이다.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년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원회의 결정으로 회원자격과 권리가 자동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제3장 임 원

제7조

본회는 회장 1인,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4인, 학술이사 2인, 재무이사 2인, 해외이사 2인, 감사 2인으로 구성된 임원회를 둔다. 본회는 필요에 따라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제8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회장)

회원은 총회에서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선출 방식은 “교황식”으로 한다.
3.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사를 임명 한다.
4. 회장의 직무 대행이 필요한 경우 이사 가운데 연장자가 담당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회장의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6. 회장은 정기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감사)


1.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본 회가 추진하는 일체 업무 및 회계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이사는 각각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1. 총무이사 : 학회 사업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일
2. 연구이사 : 학술대회개최 및 학술발표회 기획에 관한
3. 학술이사 : 단행본 등 학술연구 성과 확산에 관한 일
4. 재무이사 : 학회의 재무사항에 관한 일
5. 해외이사 : 학회의 해외사업에 관한 일
 
제4장 편집위원회

제12조 (사업)


학술지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를 둔다. 학술지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기타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5장 총 회

제13조

총회는 매년 여름 학회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는 주요 사업을 의결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5조

총회는 모든 사항을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16조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학술지 게재료와 사업 소득,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7조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학술회원과 기타 다른 회원의 회비에는 차등을 둔다.

제18조

회장은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19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와 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동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제21조 본 회칙은 2003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2조 본 회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3조 본 회칙은 2009년 8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4조 본 회칙은 2013년 4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5조 본 회칙은 2016년 8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본 회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7조 본 회칙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