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연구윤리 규정 | |
제정 : 2007.07.01 제1차 개정 : 2008.11.23 제2차 개정 : 2013.04.12 제3차 개정 : 2013.12.30 제4차 개정 : 2016.12.30 제5차 개정 : 2018.12.01 제6차 개정 : 2019.12.01 | |
제1조 목적 | |
이 규정은 한국세계문화사학회 학술지인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논문 게재에 관한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이를 준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제2조 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 |
본 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학술연구를 통해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기타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
1. |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는 투고시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만약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유보할 수 있다. |
2. |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조 연구부정행위 정의 |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계획의 수립과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
1. 위조와 변조 | |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란 연구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에서 설문자의 의견을 조작해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왜곡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 |
2. 표절 | |
① | 표절이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과 결과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변화시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 핵심 개념이나 논지의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이나 논지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에 포함한다. |
③ | 타인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표시 없이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표절에 해당한다. 타인의 연구결과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일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사용해도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
4. 이중 게재 | |
① | 연구자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해 논문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학위논문의 경우 학위논문의 일부임을 표기한 논문 2편까지는 이중 게재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② | 대부분의 문장과 결론이 동일한 상이한 논문도 이중 게재에 해당한다. |
③ | 연구노트, 비평논문, 설림, 서평 등 연구 아이디어나 과정 소개 및 단순한 결과물에 대한 짧은 연구논문 이후 이를 인용하면서 연구 자료와 해석이 추가되어진 논문으로 확대, 발전시킬 경우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쓴 것과 단행본 연구서에 싣는 것은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최초 게재된 학술지를 표기해야 한다. 이미 출간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를 원저자의 승인 하에 정확한 출처 표기와 함께 다른 편저자가 편집해 출간하는 경우도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기타 연구윤리 위반 행위 |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와 학계에게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본다. | |
제4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
1. | 회원의 연구윤리 위반과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관한 처리와 심사, 사후관리를 위해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5인, 간사 1인으로 구성된다. |
3. |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연구이사 2인, 학술이사 1인과 총무이사, 편집위원장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 회의 회장이 맡는다. 위원들은 연구윤리위반이나 연구부정행위 의혹사안에 따라 임명된다.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회 회원과 외부 연구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하며,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수발한다. |
제5조 연구윤리 위반과 연구부정행위 의혹 처리 절차 | |
1. | 연구윤리 위반이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 승인으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 임명하고,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2. |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3. |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당 연구자에게 지면상 혹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주되, 그 기간은 2주일 이내로 한다. |
4. |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지면으로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5. | 기간 내 소명이 없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확정되고 임원회는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하며 편집위원회는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
6. | 소명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재소집할 수 있다. 재소집된 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1차 결정을 번복, 경감할수 있다. |
7. |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안건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며, 위원장은 이를 임원회에 즉시 보고한다. |
8. | 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6조 위반 사례에 대한 사후 관리 | |
1. 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
① | 연구윤리 위반 혹은 연구부정행위 대상자와 해당 연구물 |
② | 연구윤리 위반 혹은 연구부정행위의 내용 |
③ | 심사 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④ |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⑤ |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
⑥ | 최종 결과 및 징계 종류 |
2. 위원회는 심사 결과 보고서에서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① | 회원으로서의 일시적 자격 정지 또는 회원 영구 제명 |
② | 논문의 직권 취소 및 인용 금지 |
③ |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및 학회지에 사과문 게재 |
④ | 한국연구재단 등의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 |
3. 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
① | 회장은 임원회의를 소집해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논의한 후 위원회 결정이 타당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시행한다. |
② | 임원회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제7조 행정사항 | |
1.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연구윤리 관련 훈령에 따른다. |
2. | 본 규정의 수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3. |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한다. |
부 칙 | |
1. | 본 규정은 임시총회의 비준을 거쳐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 본 규정은 2008년 11월 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 본 규정은 2013년 4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 본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5. | 본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6. |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7. |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