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역사와 문화연구』편집규정
제정 : 1997. 01. 01
제1차 개정 : 2003. 07. 19
제2차 개정 : 2004. 08. 07
제3차 개정 : 2006. 01. 29
제4차 개정 : 2006. 08. 01
제5차 개정 : 2008. 07. 25
제6차 개정 : 2009. 07. 01
제7차 개정 : 2013. 04. 12
제8차 개정 : 2014. 02. 08
제9차 개정 : 2016. 12. 30
제10차 개정 : 2018. 12. 01
제11차 개정 : 2019. 12. 0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세계문화사학회의 학술지인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편집 및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발간 목적)

한국세계문화사학회는 1986년 8월 10일부터 10여년간 회원간의 상호 학술교류와 발표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연구회로 운영되어 왔다. 그 후 회원들의 연구발표결과를 학술지로 묶을 필요성에 의해 1998년에 연구회는 학회로 발전하고 학술지인 『서양사학연구』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창간호 발간을 계기로 그동안 서양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발표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41집(2016.12.30.)부터는 21세기 핵심코드로 자리잡은 문화 일반에 대한 국내․외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수용, 문화의 시대에 이바지하며 나아가 학술지의 외연을 확장하고 투고논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학술지의 명칭을 독자친화적인 『서양 역사와 문화 연구』로 변경하였다. 이후 급변하는 학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시 학술지 명칭을 『세계역사와 문화연구』로 변경하였다.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내용은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세계의 역사 및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을 포함한 세계 문화 일반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제3조 (게재 내용)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에 게재할 수 있는 글은 다음과 같다.

1.

2.

3.

4.

5.

논문(비평논문 포함)

연구동향(회고와 전망 포함)

특별기고 :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계전공 분야 글

서평, 영화평, 문화평 등

기타 학술 및 학회활동에 관한 글

제4조 (발간)

1.

2.

 

학술지는 투고된 원고들을 심사완료순서대로 수합하여 편집, 발간한다.

『세계역사와 문화연구』는 매년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단, 2회에서 4회로 증간하며 발행한 첫 호인 제30집 2014.4.30.)에 한해서는 그 발행일을 4월 30일자로 하여 발간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편집과 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1.

2.

3.

4.

5.

6.

7.

편집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원진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편집위원은 학문의 다양화를 위해 역사 전공자 뿐 아니라 유사전공자 및 연계 전공자중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편집위원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의 전임교원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경우로서 학문적 역량과 업적이 뛰어난 사람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해외위원 제외)으로 성회되며, 출석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편집위원회는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발간과 관련하여 수시로 개최될 수 있고 필요시 온라인상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회의 활동)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결정한다.

1.

2.

3.

4.

5.

투고논문에 대한 1차 심사

2차 심사를 맡을 임시 심사위원의 선정

2차 심사를 거친 투고 논문에 대한 게재 여부

연구동향(회고와 전망)과 서평 등에 대한 기획과 집필 의뢰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사이버(Cyber) 출판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사항

제7조 (편집자문위원회의 구성)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편집자문위원회를 둔다.

1.

2.

3.

편집자문위원은 한국세계문화사학회 역대 회장이 맡는다.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회와 동일하게 한다.
편집자문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회장이 사회를 맡는다.

제8조 (편집자문위원회의 기능) 편집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2.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편집 방향과 간행에 대한 자문
전년에 간행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의 내용에 대한 평가

 
제2장 투 고
제9조 (투고의 기본수칙)『세계역사와 문화연구』에 투고하는 글은 다음 사항들을 충족해야 한다.

1.


2.

3.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에는 원칙적으로 회원만이 투고할 수 있다. 단, 회원의 추천과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비회원의 글도 게재할 수 있다.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에 게재되는 글은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필자의 소속과 직위를 본문 제1쪽 각주 상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이 수칙은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0조 (기타) 그 밖의 투고문의 분량, 원고작성상의 주의점 등 제반 세부사항에 관해서는 별도의 원고작성요령을 둔다.
 
제3장 심 사
제11조 (심사) 투고논문은 다음의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한다.

1.

2.

3.

형식, 분야,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
학문성을 종합하여 평가하는 2차 심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3차 심사

제12조 (심사위원) 1차 심사를 거친 논문은 별도로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해 2차 심사를 받는다.

1.


2.

3.

4.

5.

심사위원은 해당분야 전문 학자 3인으로 한다. 단,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인 경우 동 대회의 복수의 토론자중 1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편집자문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편집위원이 본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 여부 판정 논의과정에서 해당 편집위원을 배제한다.  

심사위원의 위촉과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단, 심사내용은 무기명으로 투고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소정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투고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1) 논문주제의 창의성 및 독자성, 논문제목의 적절성 (15점) 

2) 논문으로서의 형식적 요건 (15점)3) 논문내용의 학문적 가치와 독창성 (15점)

4) 논리전개의 명확성 (15점)

5) 문장의 표현수준 (15점)

6) 참고문헌의 정확한 제시 (15점)

7) 논문초록이 논문내용을 충분히 요약하고 있는가 (10점)

2.

3.

4.

5.


심사위원은 ‘게재 가’(100-80점), ‘수정 후 게재’(79-70점), ‘수정 후 재심사’(69-60점), ‘게재 불가’(60점 미만)로 평가한다. 

수정 및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반드시 그 이유를 심사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심사가 완료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논문에 대해서는 심의하고 추후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제14조 (심사결과 및 판정)  심사결과는 A(게재 가), B(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D(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는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A, A, A : 게재 가
A, A, B : 게재 가
A, A, C : 수정 후 게재
A, B, B : 수정 후 게재
A, B, C : 수정 후 게재
B, B, B : 수정 후 게재
B, B, C : 수정 후 게재
A, A, D : 재심
A, B, D : 재심
A, C, D : 재심
A, C, C : 수정 후 재심사
B, B, D : 수정 후 재심사
B, C, C : 수정 후 재심사
C, C, C : 수정 후 재심사
A, D, D : 게재 불가
B, C, D : 게재 불가
B, D, D : 게재 불가
C, C, D : 게재 불가
C, D, D : 게재 불가
D, D, D : 게재 불가

제15조 (재심 및 수정 후 재심사에 대한 후속 처리)

1.

2.



3.

4.


재심 판정의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하여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한다.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일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투고자에게 수정 논문을 제출받아 재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새롭게 위촉해 심사를 의뢰한다. 만약 투고자가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받을 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논문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에서 게재 불가로 처리하고 해당 투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수정 후 재심사를 거친 논문이 다시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논문의 추가심사 및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결정에 따른다. 

논문의 수정과 이에 따른 재심사가 심각하게 지연되어 학술지의 발행일자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이 게재 신청한 해당 호에 수록되는 것을 보류할 수 있다.

제16조 (심사에 대한 이견)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소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게 재심을 의뢰해야 한다. 이 때 재심의 완료는 해당 호의 게재가 가능한 날짜까지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게재)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즉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18조 (저작권 이양동의서)『세계역사와 문화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일부 저작권(사용권 및 복사권과 전송권)의 이양에 대하여 동의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저작권(사용권 및 복사권과 전송권)의 수입은 학회에 귀속된다.

1.


2.

3.

저자(들)는 『세계역사와 문화연구』에 게재할 논문에 관하여 해당호가 출간되기 이전에 편집위원장에게 “저작권 일부 이양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편집위원회는 “저작권 일부 이양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논문에 관하여 게재를 보류 혹은 정지할 수 있다.

“저작권 일부 이양동의서”의 내용에 관하여 게재 확정 논문 집필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제19조 (기타)

1.

2.

심사의뢰시 심사대상 논문의 필자명을 익명으로 한다.
논문심사 평가서의 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부 칙
제20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1조 본 규정은 2003년 7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은 2004년 8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3조 본 규정은 2006년 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4조 본 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5조 본 규정은 2008년 7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6조 본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7조 본 규정은 2013년 4월 1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8조 본 규정은 2014년 2월 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9조 본 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0조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31조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